위원회 운영

대학혁신위원회(운영위원회)

※ 대학혁신운영위원회를 대학혁신위원회로 통합운영

구성

  • 총 10명 : 위원장 1명(교육부총장), 부위원장 1명(교무처장), 위원 6명, 학생 1명, 교외 1명

운영방안 및 역할

  • 교육부총장을 위원장, 교무처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, 교육프로그램 추진 기관장과 주요 교무위원으로 구성함으로써 대학혁신지원사업이 대학공동체 공감대를 기반으로 대학 전체 변화 유도
  • 대학의 비전과 정책과의 일관성과 연계성 확보 차원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정책 방향 설정 및 사업성과 창출을 주관
  • 사업의 대표 프로그램 및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 수립, 추진책임 및 성과 관리
  • 사업비 배정 원칙 수립, 사업비 집행기준 수립을 통한 예산 집행의 투명성, 엄정성, 효율성을 제고
  • 정기회의(연 2회 이상) 및 임시회의(필요 시)를 통해 사업 관리 및 성과확인 정례화
  •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제⋅개정이 필요한 규정 및 지침 정비

자체평가위원회

구성

  • 총 10명 : 위원장 1명, 위원 6명, 학생 1명, 교외 1명, 간사 1명

운영방안 및 역할

  • 프로그램 목적 실현 정도, 사업 내용 및 방법, 추진일정, 예산집행, 수혜자 만족도 등을 기반으로 추진과정 및 성과 평가
  • 정기 및 수시평가를 실시하여 상시 모니터링, 성과지표 달성도 확인, 컨설팅 수행
  • 교육전문가로 T/F를 구성하여 컨설팅 및 자체평가 실시